리서치/예규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제도46012-10399 (2001. 3.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2-10399
회신일
2001. 3.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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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을 위해 설치한 가스배관시설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는 사업용자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의 업종별 자산 기준내용연수·내용연수범위표 적용자산으로 한정하는데, 가스배관시설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적용자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유류탱크 사례(법인46012-813)와 마찬가지로 동 배관시설 설치 투자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도시가스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가스배관시설은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으로써 동 설치에 투자한 금액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도시가스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가스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자산 및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 「사업용자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000. 3. 30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세정13407-966, 1994.11.22

질의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 제1공단에서 열병합발전소를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회사 설비중 중기공급 분배망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는

회신

귀문의 증기분배를 위한 송열관은 송수관의 일종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 의 2 제2호에서 정한 급배수시설에 해당되어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됨

○ 법인46012-813, 2000.3.29

유류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설치한 유류탱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의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해 유류탱크의 설치에 투자한 금액은 같은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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