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의 경우 미공제세액 승계
법인46012-2114 (2000. 10.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2114
- 회신일
- 2000. 10. 17.
- 소관
- 국세청
이월공제기간이 지나지 않은 미공제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한 경우, 사업을 양수한 전환법인이 그 미공제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질의는 14년간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 A가 2000. 6. 10 설립한 신설법인(대표이사 A)에 2000. 6. 30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서, 임시투자세액공제·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중 미공제분 약 15,000,000원이 남은 사안이다. 국세청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이월공제 규정에 따라, 법인전환하면 남은 공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월공제기간 내에서 전환법인이 이어받아 공제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이월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한 경우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전문】
[ 질 의 ]
A는 2000. 6. 30 개인명의로 14년간을 영위하던 제조업을 2000. 6. 10 새로이 설립한 신설법인(대표이사는 A임)에게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였음
A는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2000년까지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중 미공제한 세액이 15,000,000원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법인에게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을 한 경우 A개인사업의 이월공제기간내에 있는 미공제세액을 사업양수를 받은 법인이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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