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불비로 감면 안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 적용하지 아니함
제도46012-10308 (2001. 3.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2-10308
- 회신일
- 2001. 3. 28.
- 소관
- 국세청
법인세 감면대상법인이 결손 또는 면제요건 불비 등으로 사실상 면제·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감가상각의제규정(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감가상각의제는 실제로 감면을 받은 경우에 그 감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감면을 받지 않았다면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세액공제에 해당하여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 감면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이다.
【요지】
결손 또는 면제요건의 불비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면제 또는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o 법인세 감면대상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의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 감면을 받지 않고자 하는 경우 감가상각의제 배제가능여부
o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 감면의 범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포함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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