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요건불비로 감면 안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 적용하지 아니함

제도46012-10308 (2001. 3.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2-10308
회신일
2001. 3.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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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면대상법인이 결손 또는 면제요건 불비 등으로 사실상 면제·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감가상각의제규정(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감가상각의제는 실제로 감면을 받은 경우에 그 감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감면을 받지 않았다면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세액공제에 해당하여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 감면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이다.

【요지】

결손 또는 면제요건의 불비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면제 또는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o 법인세 감면대상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의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 감면을 받지 않고자 하는 경우 감가상각의제 배제가능여부

o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 감면의 범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포함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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