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을 물에 불려 홍국균을 접종하여 배양한 후 건조시킨 홍버섯쌀의 과세 여부
제도46013-10094 (2001. 3.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3-10094
- 회신일
- 2001. 3. 16.
- 소관
- 국세청
쌀을 세척·침지한 뒤 고온멸균하여 홍국균(버섯종균)을 접종·배양하고 다시 고온멸균·건조·포장하는 제조과정을 거친 홍버섯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근거는 미가공식료품 면세를 규정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와 그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로, 홍버섯쌀은 원료 쌀에 균을 접종·배양한 곡류효소·건강보조식품이어서 단순 1차 가공을 넘어선 가공식료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건강보조식품 부가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할 수 있으나, 이 제품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쌀을 물에 불려 고온 살균하여 홍국균(버섯종균)을 접종ㆍ배양한 후 멸균ㆍ건조시킨 홍버섯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원료인 쌀을 홍국균을 접종하여 배양시킨 제품으로 이같은 곡류효소 및 건강보조 식품의 과세여부
(쌀을 세척→침지→고온멸균→냉각→홍국접종→배양→고온멸균→건조→포장의 제조과정을 거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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