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쌀을 물에 불려 홍국균을 접종하여 배양한 후 건조시킨 홍버섯쌀의 과세 여부

제도46013-10094 (2001. 3.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3-10094
회신일
2001. 3.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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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을 세척·침지한 뒤 고온멸균하여 홍국균(버섯종균)을 접종·배양하고 다시 고온멸균·건조·포장하는 제조과정을 거친 홍버섯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근거는 미가공식료품 면세를 규정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와 그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로, 홍버섯쌀은 원료 쌀에 균을 접종·배양한 곡류효소·건강보조식품이어서 단순 1차 가공을 넘어선 가공식료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건강보조식품 부가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할 수 있으나, 이 제품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쌀을 물에 불려 고온 살균하여 홍국균(버섯종균)을 접종ㆍ배양한 후 멸균ㆍ건조시킨 홍버섯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원료인 쌀을 홍국균을 접종하여 배양시킨 제품으로 이같은 곡류효소 및 건강보조 식품의 과세여부

(쌀을 세척→침지→고온멸균→냉각→홍국접종→배양→고온멸균→건조→포장의 제조과정을 거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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