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서면3팀-1298 (2005. 8.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1298
회신일
2005. 8.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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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용역 사업자가 배출자로부터 용역 공급대가와 함께, 수도권매립지나 소각장 반입 시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그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자기가 부담할 비용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가로 받은 것이어서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반입수수료를 포함한 대가 전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즉 용역대금에 포함해 받은 수수료라도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빼지 않는다.

【요지】

건설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당해 폐기물 수집ㆍ운반 용역 공급대가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또는 소각장에 반입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가 대가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산광역시환경시설공단이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을 용역회사에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1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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