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신고는 2002. 7. 2까지 가능함
재재산46014-130 (2003. 6.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재산46014-130
- 회신일
- 2003. 6. 28.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양도신고제의 시행시한은 2002. 6. 30이나, 6. 30(일요일)과 7. 1이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의 기한의 특례가 적용되어 2002. 7. 2까지 부동산양도신고가 가능하다. 소득세법 부칙(2001. 12. 31 개정)에 따라 제165조 개정규정이 2002. 7. 1부터 시행되면서 종전 부동산양도신고제는 시행 전 양도분에 한해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데, 신고기한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는 특례가 이 신고에도 미친다. 따라서 신고 마감일이 공휴일과 겹칠 때 언제까지 신고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이 사안에서, 특례 적용으로 기한이 다음 평일인 2002. 7. 2로 연장된다.
【요지】
부동산양도신고제 시행시한은 2002. 6. 30이나, 2002. 6. 30 및 7. 1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기한의 특례가 적용되어 2002. 7. 2까지 부동산양도신고가 가능함
【전문】
[ 질 의 ]
□ 관련법령
o 소득세법부칙(2001. 12. 31 개정) 제1조
【시행일】
「소득세법 제165조 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주요내용)
o 소득세법부칙(2001. 12. 31 개정) 제4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제2항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o 소득세법부칙(2001. 12. 31 개정) 제1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제2항
「제16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분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o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제1항
「신고 등의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주요내용)
□ 질의 내용
o 위 소득세법부칙에 의하면 현행 부동산양도신고제의 시행기한은 2002. 6. 30까지이나,
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의 특례를 적용하여 2002. 6. 30이 일요일이므로 다음날인 7. 1에 부동산양도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5조 · 소득세법 제110조 · 국세기본법 제5조
관련 문서
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 적용 여부
비과세종합저축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 이자소득은 민법 제161조 적용 없이 과세
기명채권 이자소득의 약정일이 토요일인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기명채권 만기가 토요일이어도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약정 지급일(2016.12.31.)
과세기간 종료후 20일이 되는 날(공휴일)의 익일에 발급된 구매확인서 인정 여부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공휴일이어서 익일 발급된 구매확인서는 영세율 적용 구매확인서에 해당하지 않음
금융기관의 토요 휴무제 실시에 따른 국세의 납부ㆍ징수기한연장
금융기관 토요휴무가 납부기한이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납부기한 연장 가능
금융기관 토요휴무제 실시에 따른 국세의 신고기한 연장가능 여부
금융기관 토요휴무일에 국세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그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신고기한 연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