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양도신고는 2002. 7. 2까지 가능함

재재산46014-130 (2003. 6.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46014-130
회신일
2003. 6.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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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양도신고제의 시행시한은 2002. ‍​​‌​‌​​​‌‌‌‌​​6. 30이나, 6. 30(일요일)과 7. 1이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의 기한의 특례가 적용되어 2002. 7. 2까지 부동산양도신고가 가능하다. 소득세법 부칙(2001. ‍​​‌​​‌​​​​​‌​12. 31 개정)에 따라 제165조 개정규정이 2002. 7. 1부터 시행되면서 종전 부동산양도신고제는 시행 전 양도분에 한해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데, 신고기한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는 특례가 이 신고에도 미친다. 따라서 신고 마감일이 공휴일과 겹칠 때 언제까지 신고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이 사안에서, 특례 적용으로 기한이 다음 평일인 2002. 7. ‍​‌‌‌‌​‌‌​‌​​​2로 연장된다.

【요지】

부동산양도신고제 시행시한은 2002. 6. 30이나, 2002. 6. 30 및 7. 1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기한의 특례가 적용되어 2002. 7. 2까지 부동산양도신고가 가능함

【전문】

[ 질 의 ]

□ 관련법령

o 소득세법부칙(2001. 12. 31 개정) 제1조

【시행일】

「소득세법 제165조 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주요내용)

o 소득세법부칙(2001. 12. 31 개정) 제4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제2항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o 소득세법부칙(2001. 12. 31 개정) 제1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제2항

「제16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분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o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제1항

「신고 등의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주요내용)

□ 질의 내용

o 위 소득세법부칙에 의하면 현행 부동산양도신고제의 시행기한은 2002. 6. 30까지이나,

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의 특례를 적용하여 2002. 6. 30이 일요일이므로 다음날인 7. 1에 부동산양도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5조 · 소득세법 제110조 · 국세기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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