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건물을 직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운영수입의 귀속자 여부
서이46012-10016 (2001. 8.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016
- 회신일
- 2001. 8. 27.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상업용 건물 일부를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직원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체육관을 운영한 경우, 체육관 운영수익은 명의가 아니라 사실상 소득이 귀속되는 직원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판단으로, 직원에게 공짜로 빌려준 매장의 운영수입은 건물주 법인이 아닌 실제 운영자에게 귀속된다. 한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직원에게 장소를 무상으로 대부·제공한 행위 자체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
【요지】
상업용건물 중 일부를 법인의 직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그 직원이 상업용 건물의 관리를 하면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장소에서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체육관을 운영하는 경우에, 체육관 운영수익은 사실상 그 소득이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인 상업용 건물 임대업자가 상업용 건물 중 일부를 직원A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직원A가 체육관을 운영하는 경우에 체육관 운영수입의 귀속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행위에 대한 법인의 회계처리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를 말한다.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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