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예술 작품의 판화방식의 제작으로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가치세과-369 (2013. 4.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369
회신일
2013. 4.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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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가 예술창작품으로 제작한 원판화를 판매하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사업자가 그 원판을 이용해 복제한 판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는 면세 대상 예술창작품을 미술·음악·사진에 속하는 창작품(골동품 제외)으로 규정한다. ‍​​‌‌‌​‌‌​‌​​​질의 사안은 외국작가의 작품을 국내에서 대량인쇄가 아닌 수작업 판화 방식으로 한정판 제작하고 작품마다 넘버링과 작가 서명·보증서를 부여하는 경우로, 이런 판화 판매 부가세가 면세인지가 쟁점이었다. ‍‌‌‌‌​‌‌​​‌​‌​면세 여부는 작가의 창작 결과물인지 아니면 원판을 이용한 복제물인지에 따라 갈린다.

【요지】

예술가가 예술창작품으로 제작한 원판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그 원판을 이용하여 복제한 판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외국작가의 예술작품을 국내에서 한정판으로 제작하여 판매하려고 함

나. 각 예술작품은 대량인쇄가 아닌 수작업을 통한 판화 방식의 제작을 통해 각 작품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발생함

다. 각각의 작품은 작가의 허락하에 넘버링이 작품에 기입되며, 작가의 서명과 보증서가 지급됨

라. 각 작품마다 고유넘버가 있으며, 모든 작품의 히스토리는 크리에이티브다에서 관리됨(구매자, 제작방식, 작가와의 협의사항, 판매 루트 등)

2. 질의내용

○ 각 작품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와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예술창작품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한다. 다만, 골동품(관세율표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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