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Griottines의 주종 분류

소비세과-2125 (2008. 9.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세과-2125
회신일
2008. 9.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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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ottines"의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마목에 규정된 "리큐르"에 해당한다. ‍​​‌​‌​​​‌‌‌‌​​이 물품은 알코올과 설탕 혼합액에 체리를 침출·저장한 것으로, 알코올분이 1도 이상이어서 주세법상 주류에 포함된다. ‍​​‌​​‌​‌​​​​‌‍‌‌​‌​‌‌‌​​‌​‌과일을 넣어 만든 술의 주종 분류는 이처럼 제조 방법과 알코올분 함량을 기준으로 판정되며, 체리를 담근 이 제품은 발효주류나 증류주류가 아닌 기타 주류 중 리큐르로 구분된다.

【요지】

“Griottines는 리큐르에 해당

【전문】

“Griottines"는 알코올과 설탕 혼합액에 체리를 침출 저장한 알코올분 1도 이상의 물품으로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제4조제1항제3호 마목에 규정된 “리큐르“에 해당됨

【관련법령】

주세법 제4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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