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iottines의 주종 분류
소비세과-2125 (2008. 9.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세과-2125
- 회신일
- 2008. 9. 19.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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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ottines"의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마목에 규정된 "리큐르"에 해당한다. 이 물품은 알코올과 설탕 혼합액에 체리를 침출·저장한 것으로, 알코올분이 1도 이상이어서 주세법상 주류에 포함된다. 과일을 넣어 만든 술의 주종 분류는 이처럼 제조 방법과 알코올분 함량을 기준으로 판정되며, 체리를 담근 이 제품은 발효주류나 증류주류가 아닌 기타 주류 중 리큐르로 구분된다.
【요지】
“Griottines는 리큐르에 해당
【전문】
“Griottines"는 알코올과 설탕 혼합액에 체리를 침출 저장한 알코올분 1도 이상의 물품으로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제4조제1항제3호 마목에 규정된 “리큐르“에 해당됨
【관련법령】
주세법 제4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예규회신 2000. 5. 4.
계화침출액만을 제조하여 제품으로 할 경우 주류의 종류
주정에 계화·설탕을 넣어 침출한 계화침출액만을 제조·제품화하면 주세법상 리큐르에 해당
예규회신 2003. 2. 5.
감초에탄올 추출물이 주류에 해당되는지 여부
주정 90% 함유 감초에탄올 추출물은 주류에 해당하며 리큐르로 분류된다
예규회신 2003. 1. 30.
CAPOL 4648K(폴리싱시럽)의 주류 해당여부 및 종류
알코올분 6.5% 폴리싱시럽의 주류 해당여부 — 음용 가능해 리큐르에 해당
예규회신 2009. 1. 16.
「MICKEY FINN PRESSED RED APPLE」의 주류 종류
럼 증류주에 당분·향료 등 혼합, 불휘발분 2도 이상이면 리큐르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