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 및 양도시 세무처리

법인세과-268 (2009. 1.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268
회신일
2009. 1.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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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안의 교회처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예배)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이라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므로, 신축 건물 중 임대에 제공하는 부분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처분수입이 비수익사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종교단체 부동산 양도 세금을 판단할 때 실제 사용용도와 사용기간이 핵심 기준이 된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비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자는 인천에서 개체교회를 취득하여 고유번호증 82번을 세무서장에 등록하여 등기하였는데 3년 이상 사용하였음.

- 옆의 토지소유자와 연합하여 공동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교회용에 사용하고 일부는 임대 및 양도하고자 함. 종교유지재단에 등기되지 않은 상태임.

- 어떠한 세금에 해당되는지 알려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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