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 및 양도시 세무처리
법인세과-268 (2009. 1.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268
- 회신일
- 2009. 1. 21.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안의 교회처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예배)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이라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므로, 신축 건물 중 임대에 제공하는 부분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처분수입이 비수익사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종교단체 부동산 양도 세금을 판단할 때 실제 사용용도와 사용기간이 핵심 기준이 된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비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자는 인천에서 개체교회를 취득하여 고유번호증 82번을 세무서장에 등록하여 등기하였는데 3년 이상 사용하였음.
- 옆의 토지소유자와 연합하여 공동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교회용에 사용하고 일부는 임대 및 양도하고자 함. 종교유지재단에 등기되지 않은 상태임.
- 어떠한 세금에 해당되는지 알려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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