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이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삼46015-11307 (2003. 8.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307
- 회신일
- 2003. 8. 14.
- 소관
- 국세청
지방자치단체인 시청이 상수도 인입 급수공사를 시행하고 사업자로부터 시설분담금과 공사비를 받더라도, 그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시청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면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자가 상수도 공사비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려 세금계산서를 요구해도 급수공사비 부분에 대해서는 교부받을 수 없다. 다만 급수공사를 대행한 업자가 시청에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시설분담금 제외)는 이와 별개의 거래이다.
【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시청이 사업자의 건축물신축시 상수도 인입 급수공사 신청에 의하여 현지조사후 설계를 하여 시설분담금과 공사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통보하고 당해 금액의 납부를 확인 후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선정하여 급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준공 확인 후 급수공사 대행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시설분담금 제외)를 받고 공사대금을 지불하는 때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청이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시설분담금 : 시에서 시민에게 상수도를 취수, 정수, 송수시설 등을 시비, 지방채 등으로 먼저 건설한 후 선 투자비용을 사후 회수하는 개념의 부담금
※ 급수공사비 : 시비, 지방채 등으로 대지앞 도로까지 기 매설한 수도관에서 대지안에 설치되는 계량기(포함)까지의 연결 공사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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