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수납 및 지급대행 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재소비-115 (2004. 2.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115
- 회신일
- 2004. 2. 5.
- 소관
- 국세청
금융기관이 부수업무로 전화·전기·가스요금, 보험료, 신문구독료 등의 수납을 대행하거나 복권 당첨금을 지급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는 해당 수수료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가 정한 금융·보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당시 규정). 질의 사례에서 은행은 기업을 대신해 각종 요금을 수납하고 1건당 약 170원을, 공단과의 계약에 따라 복권 당첨금을 지급대행하고 1건당 140원의 수수료를 받았는데, 이러한 수납·지급대행은 금융기관 본래 업무에 부수하는 용역이므로 공과금 수납 대행 세금을 별도로 과세하지 않는다.
【요지】
금융기관이 수행하는 부수업무 중 수납 및 지급대행에 따라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문】
[ 질 의 ]
금융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중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 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
- 기업 등을 대신하여 전화·전기·가스요금, 보험료, 신문구독료, 동창회비 등의 수납을 대행하고 1건당 170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음
- ○○은행이 ○○공단과 복지복권 당첨금 지급대행 계약에 의거 당첨금을 대신 지급하고 1건당 140원의 수수료를 받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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