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여부

재소비-280 (2004. 3.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280
회신일
2004. 3.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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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점이 없는 외국보험업자로부터 면세사업자(외국은행 국내지점)가 보험용역을 공급받고 보험료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다. ‍​​‌​‌​​‌​​​​​​대리납부는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공급이 과세대상일 때 적용되는데, 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면세용역을 제공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요지】

면세사업자가 국내지점이 없는 외국보험회사로부터 제공받는 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금융, 보험용역에 해당되므로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면세사업자인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내지점이 없는 외국보험업자로부터 보험용역을 공급받고 보험료를 지불하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이 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보험업법 시행령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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