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여부
재소비-280 (2004. 3.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280
- 회신일
- 2004. 3. 11.
- 소관
- 국세청
국내지점이 없는 외국보험업자로부터 면세사업자(외국은행 국내지점)가 보험용역을 공급받고 보험료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다. 대리납부는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공급이 과세대상일 때 적용되는데, 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면세용역을 제공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요지】
면세사업자가 국내지점이 없는 외국보험회사로부터 제공받는 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금융, 보험용역에 해당되므로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면세사업자인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내지점이 없는 외국보험업자로부터 보험용역을 공급받고 보험료를 지불하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이 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보험업법 시행령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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