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과의 매입거래에 대한 특수관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3 (2005. 2.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3
- 회신일
- 2005. 2. 11.
- 소관
- 국세청
타방이 매입거래의 전부를 일방과의 거래에 의존하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은 당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일방이 사업활동의 대부분을 타방과의 거래에 의존하는지 여부는 총거래금액 등 당해 기업의 총체적인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여기서 '대부분'은 과반수(50% 이상)를 의미한다. 따라서 매입 전부를 한 회사에 의존하는 경우는 이 요건을 충족해 특수관계로 보며,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 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초과하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할 수 있다.
【요지】
내국법인이 행한 외국법인과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타방이 매입거래의 전부를 일방과의 거래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과 외국법인과의 특수관계를 파악함에 있어 타방이 매입거래의 전부를 일방과의 거래에 의존하는 경우, 동 일방과 타방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국조46017-163,2001.09.2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일방이 사업활동의 대부분을 타방과의 거래에 의존하는지 여부는 총거래금액 등 당해 기업의 총체적인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은 일방이 사업활동의 과반수 이상(50% 이상)을 타방과의 거래에 의존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함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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