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영세율 적용대상 숙박용역의 구분

재소비46015-167 (2001. 7.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46015-167
회신일
2001. 7.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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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상 호텔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객실요금에 한하며,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받는 봉사료와 룸서비스·세탁서비스 등 기타서비스 대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봉사료는 숙박용역 제공의 대가가 아니라 별도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가이므로 객실요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종전 재정경제부 예규(46015-8, 1994.1.11)도 외국인 손님 호텔 숙박 봉사료에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해석은 숙박용역 객실요금에 한해 2002.12.31까지 영세율이 적용되던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영세율 적용대상 숙박용역은 ‘객실요금’에 한하며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받는 봉사료, 룸서비스 및 세탁서비스 등 기타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관관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중 객실요금에 한하여 2002. 12. 31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바 호텔이용시 객실요금에 일률적으로 가산되는 봉사료의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함.

- 다 음 -

〈갑설〉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o 현행 규정상 영세율 적용대상이 객실요금에 한정되어 있으며, 봉사료는 숙박용역 제공의 대가가 아닌 별도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가로 보아야 함.

* 종전(1994년) 관광호텔의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에 대해 영세율 적용시에도 봉사료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음(재경부 예규 46015-8, 1994. 1. 11)

〈을설〉 영세율을 적용함.

o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므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봉사료는 음식·숙박용역 등의 공급에 따른 대가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임.

o 관광호텔의 객실요금에 일률적으로 가산되는 봉사료는 별도의 개인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숙박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제공되는 것으로서 숙박요금의 일부로 볼 수 있음.

〈병설〉 을설에 따라 영세율 적용하되 예규변경일 이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함.

o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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