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도권안의 신규설비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법인46012-358 (2003. 5.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358
회신일
2003. 5.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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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 제조업 법인을 흡수합병해 피합병법인의 생산설비를 수도권 안 합병법인 사업장에 이전설치한 뒤 신규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2001.12.29 개정 전)에 따라 감면이 배제되어 동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 법인은 1989.12.31 이전 수도권 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다 1990.1.1 이후 공장을 임대해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했고, 2000년 중 수도권 외 지역의 제조업 법인을 흡수합병한 사안이다. ‍​​‌​‌‌‌‌​​‌​​‍‌‌‌​‌​‌‌‌‌​‌‌이런 수도권 공장 설비투자 세액공제 문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신규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규정이 적용되어, 이전설치 후 당해 공장에 한 신규설비투자에는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피합병법인의 생선설비를 수도권 안의 합병법인에 이전한 후 신규설비투자시 감면배제

【전문】

1989.12.31이전 수도권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1990.1.1 이후 타인에게 공장건물을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2000년도 중 수도권외 지역의 제조업 영위법인을 흡수합병하고 피합병법인의 생산설비를 수도권안의 합병법인 사업장에 이전설치한 후 당해 공장에 신규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규정에 의거 감면이 배제되므로 동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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