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시설의 사용량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6 (2000. 1.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6
회신일
2000. 1.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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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정부 융자로 폐수처리장·열병합발전소 같은 공동시설을 지은 뒤 사용량에 따라 조합원에게 받는 분담금은, 명칭과 무관하게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다만 시설 건설 시 정부에서 받은 융자금을 상환하기 위한 분담금으로서 사실상 출자의 납입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조합 공동시설 사용료 세금은 그것이 시설 사용권리에 대한 대가인지 출자금 성격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리며, 폐업한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새 조합원에게 받는 기본료 역시 사용권리에 대한 대가이면 과세되나 해당 여부는 구체적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정부로부터 융자를 받아 공동시설(폐수처리장, 열병합발전소)을 건설한 후 당해 시설의 사용량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931, 1999.7.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정부로부터 융자를 받아 공동시설(폐수처리장, 열병합발전소)을 건설한 후 당해 시설의 사용량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중 당해 공동시설의 건설시 정부로부터 받은 융자금을 상환하기 위한 분담금으로서 당해 분담금이 사실상 출자의 납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의 납입에 해당하는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753,1997.12.06

공동폐수처리시설 등을 관리ㆍ운영하는 ○○조합이 동시설을 사용하는 조합원으로부터 해당시설에 대한 기본료와 사용료를 지급받음에 있어서 당초 이용계약한 조합원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이를 승계받은 새로운 조합원으로부터 기본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기본료가 당해 시설 사용권리에 대한 대가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기본료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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