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
서삼46015-10077 (2001. 8.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077
- 회신일
- 2001. 8. 31.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락받은 상가건물을 임대사업 개시 없이 양도하더라도 그 건물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2조 및 기본통칙 2-0-1에 따라 영리목적 유무나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임대 시작 전 상가를 팔아도 과세된다는 취지로, 신축·취득 건물 매각에 과세를 인정한 유사 선례(부가12651-1274, 제도46015-12337)와 결론이 같다. 해당 선례는 건물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고 본다.
【요지】
부동산임대업 영위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고 경락받은 건물을 매각(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로 등록하고 토지 및 상가건물을 경락받은 자가 임대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체세법 기본통칙 2-0-1
【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 ․ 심판례, 판례)
○ 부가12651-1274,1984.06.23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신축중인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또는 환급하는 것임.
○ 제도46015-12337, 2001.07.24
숙박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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