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80 (2004. 7.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80
- 회신일
- 2004. 7. 15.
- 소관
- 국세청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채권잔액의 100분의 1(당시 기준)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하며, 시행령 제61조 제2항 단서의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업회계기준상 적립액을 그대로 손금 한도로 삼을 수는 없다. 한편 법인세법 제51조의2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이때 배당가능이익은 시행령 제86조의2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상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유가증권 평가손익 제외)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의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에 따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배당가능이익에서 빠져 리츠 배당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대손충당금 손금 산입 한도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대손충당금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상의 적립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와, 이익준비금의 적립으로 인한 사항을 법인세 면제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②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12호, 제21호, 제23호, 제26호, 제28호, 제35호 및 제36호의 금융기관(제6호제7호 및 제28호의 법인은 신용사업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004. 3. 22. 단서개정)
○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1999. 12. 28 신설)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001. 12. 31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 법인세법 제51조 · 상법 제4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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