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용 컨셉카의 국내 반입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226 (2002. 6.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46430-226
- 회신일
- 2002. 6. 18.
- 소관
- 국세청
승용자동차 형태를 갖추었더라도 건설교통부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어 사람 수송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연구개발용 컨셉카는 당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디자인 전시·평가 목적으로 특수제작되어 형식승인을 얻지 못하는 물품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가 정한 과세물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컨셉카 수입 물품이라도 조립 등으로 형식승인을 득하여 같은 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물품에 해당하게 되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된다.
【요지】
승용자동차의 형태를 갖추었으나 건설교통부의 안전시험 등에서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의 수송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은 특별소비세과세대상 물품인 “승용자동차” 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를 조립 등으로 형식승인을 득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물품에 해당하게 된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미래의 디자인경향을 예측할 목적으로 승용차디자인은 국내외 것을 인용하고 제작은 해외에 용역을 주어 만드는 연구개발용 컨셉카의 국내 반입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법상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사람의 수송목적이 아니라 단지 디자인의 전시나 평가를 목적으로 특수제작한 것이기 때문이다.
을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전시목적으로 특수제작되었다 하더라도 승용자동차로서 전시공간내의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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