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전용한 상가를 병원에 사용하다 양도시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03 (2005. 10.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03
- 회신일
- 2005. 10. 18.
- 소관
- 국세청
면세전용해 병원으로 사용하던 미분양 상가를 이후 분양·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미분양분을 면세사업(병원 직접 운영)에 전용하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자가공급에 해당해 그 시점에 부가세를 신고·납부하게 되지만, 병원으로 쓰던 상가를 팔 때 그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다시 과세되지 않는다. 미분양 주택을 임대로 전환한 후 분양한 사안에서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이라도 과세하지 않은 유사 예규(부가46015-3836)와 같은 취지다.
【요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미분양 상가의 일부를 면세전용(병원을 직접 운영함)하고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한 후 병원으로 운영한 곳이 분양되어 상가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 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관련․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삼46015-11786, 2003.11.14.
1. 3. 생략
2.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3836, 2000.11.27.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분양부진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미분양주택을 임대로 전환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면세사업(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이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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