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3921 (2000. 1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921
- 회신일
- 2000. 11. 28.
- 소관
- 국세청
의료법상 의료기관이나 약사법상 약국을 개설하지 않은 자가 의료용역·조제용역을 제공하고 '평생진료금' 또는 '건강관리비' 명목으로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한 면세 의료보건용역이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약국의 용역 제공을 전제로 하기 때문으로, 병원이 아닌 곳에서 받는 진료비라도 미개설자가 제공한 용역은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국세청은 질의내용이 불명확하다고 전제하면서도 해당 대가는 면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대상이라고 회신하였다. 다만 평생진료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과에서 별도로 회신할 사항임을 함께 안내하였다.
【요지】
의료법상의 의료기관 또는 약사법상의 약국을 개설하지 않은 자가 의료용역 또는 조제용역 등을 제공하고 “평생진료금” 또는 “건강관리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명확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의료법상의 의료기관 또는 약사법상의 약국을 개설하지 않은 자가 의료용역 또는 조제용역 등을 제공하고 “평생진료금” 또는 “건강관리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중 “평생진료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는 해당과(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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