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3921 (2000. 1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921
회신일
2000. 1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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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의료기관이나 약사법상 약국을 개설하지 않은 자가 의료용역·조제용역을 제공하고 '평생진료금' 또는 '건강관리비' 명목으로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한 면세 의료보건용역이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약국의 용역 제공을 전제로 하기 때문으로, 병원이 아닌 곳에서 받는 진료비라도 미개설자가 제공한 용역은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국세청은 질의내용이 불명확하다고 전제하면서도 해당 대가는 면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대상이라고 회신하였다. ‍‌‌‌​​‌​‌‌​​​‌다만 평생진료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과에서 별도로 회신할 사항임을 함께 안내하였다.

【요지】

의료법상의 의료기관 또는 약사법상의 약국을 개설하지 않은 자가 의료용역 또는 조제용역 등을 제공하고 “평생진료금” 또는 “건강관리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명확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의료법상의 의료기관 또는 약사법상의 약국을 개설하지 않은 자가 의료용역 또는 조제용역 등을 제공하고 “평생진료금” 또는 “건강관리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중 “평생진료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는 해당과(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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