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0 (2008. 2.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0
회신일
2008. 2.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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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는 영의 세율(영세율)이 적용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서비스업 등 각목에 열거된 용역이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취하면 외화획득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 대상이 된다. ‍​​‌‌​‌​​‌‌‌‌​‍​​​​​‌​​‌​‌​​외국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원화로 대금을 받는 이런 거래에서 해당 용역이 시행령상 열거 용역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하며, 사업자가 자기 과세사업과 관련해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홍콩소재 △△의 자회사로 2008.01.16. 설립되었으며, 본사는 콩고공화국 철도건설 및 자원개발을 하는 법인으로 콩고현지에서 수행할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물자와 기술력이 있는 한국에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고 당 법인을 설립하였음.

- 당 법인의 업무는 용역계약 프로젝트 발생시 갑, 을, 병이 역할을 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최종 결과물은 갑이 이용하여 결과물의 소유는 공동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당 법인은 결과물의 평가등을 하고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당 법인이 지기로 하였음.

- 업무의 집행은 당 법인(을)은 본사(갑)에서 지시를 받고 (병)에게 외주를 하였음.

- 용역대금 등의 결재는 당 법인(을)은 본사(갑)에게 대금청구를 하고 (갑)으로부터 외화로 송금받으며, (병)에게는 청구에 의거 원화로 지급하고 있음.

○ 이러한 경우 당 법인(을)이 본사(갑)에게 청구한 대금 총액에 영세율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병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는지 여부 및 아니면 당 법인(을)은 본사(갑)의 업무의 중개자로 마진에 상당하는 부분만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7.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001. 12. 31. 개정)

나. 사업서비스업 (2001. 12. 31. 개정)

다.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2001. 12. 31. 개정)

라.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마. 컨테이너수리업, 운수업 중 해운대리점업 및 보세구역내의 창고업 (2004. 12. 31. 개정)

바. 오락ㆍ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사.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2001. 12. 31. 개정)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1. 12. 31. 개정)

1의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864, 2007.10.19]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서삼46015-10330, 2003.02.21]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화공약품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설비의 제작의뢰를 받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당해 설비공급업자에게 제작의뢰하여 제작된 기계설비를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로서 당해 기계설비를 인도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당해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임.

[서면3팀-1735, 2007.06.15]

1.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2. 이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605, 2007.2.22.)를 참고하기 바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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