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ㆍ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598 (2000. 7.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598
회신일
2000. 7. 5.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특정 지역의 신발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타당성 분석, 단위사업별 실행계획 수립·우선순위 책정, 재원조달 방안 제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면세 학술·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새로운 사업의 타당성 조사나 이를 포함한 종합계획을 작성하는 용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외국인 투자유치 타당성조사 용역을 과세로 본 부가46015-658 등 기존 해석례와 같은 취지로, 연구용역 부가세 면세 여부가 문제된 이 사안에서 영리법인이 제공한 컨설팅성 용역은 과세로 판단되었다.

【요지】

특정지역의 산업 육성을 위한 신발산업의 타당성을 조사하여, 단위사업별 실행계획 수립ㆍ우선순위 책정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폐사는 주로 컨설팅 및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연구기관으로 영리법인임.

- 용역이 목적

①○○의 신발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의 타당성 분석과 단위사업별 실 행계획 수립

②신발업계의 성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실천방안 제시

③사업추진체계 및 행정지원체계 구축, 사후관리, 통계자료축적 등 보완조치 강구

- 용역의 범위

①선진국 및 유수 기업의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②○○신발산업 육성계획의 타당성 검토

③단위사업의 실행계획 수립 및 우선순위 책정

(질의사항)

- 위 용역의 경우 학술연구용역에 해당되어 면세대상으로 분류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658, 1999.3.1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적 타당성조사(시장조사, 경제성분석, 외국인투자가 유치방안 등)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4115, 1999.10.9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은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으로 새로운 사업의 타당성 조사ㆍ실시설계 또는 이들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작성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