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브라질 정부 등이 소유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에 대한 과세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2 (2010. 5.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2
회신일
2010. 5.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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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정부, 중앙은행 또는 양자가 직접·간접으로 소유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는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나목으로, 이에 따라 해당 이자를 지급하는 국내 금융기관은 소득세법 제127조·법인세법 제73조상의 원천징수의무를 지지 않는다. ‍​​‌​‌‌​‌‌‌​‌​‍​​‌​​‌‌‌​​​‌​브라질 채권 이자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조세조약이 정부·중앙은행 등이 소유한 금융기관 채권의 이자를 면세로 규정하고 있어 국내에서 과세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요지】

브라질 정부, 중앙은행 또는 양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는「한・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 제3항 나목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문】

브라질 정부, 중앙은행 또는 양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는「한·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 제3항 나목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서 동 이자를 지급하는 국내 금융기관은 원천징수의무를 지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 법인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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