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제도46017-11837 (2001. 7.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7-11837
회신일
2001. 7.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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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원천징수할 금액은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 후의 세액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적은 금액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감면대상세액 전액이 감면되는 기간에는 전액을, 100분의 50이 감면되는 기간에는 그 50%를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한미 조세협약 제12조 제2항은 배당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세율을 총배당액의 15%(법인 수취인의 경우 일정 요건하에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 주주에게 배당 줄 때 원천징수는 국내 감면규정과 조약상 제한세율을 각각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비교하여 낮은 쪽을 적용한다. 다만 배당수취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그 주식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제한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후의 세액과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ㆍ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③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투자가(이하 이 장에서 “외국투자가” 라 한다)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세액의 전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9. 5. 24 신설 ; 정부조직법 부칙)

○ 조세협약(미합중국) 제12조

배당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받는 배당은 양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2)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체약국의 원천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하여 동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세율은 다음의 것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a) 총배당액의 15퍼센트, 또는

(b) 배당수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정하에서 총배당액의 10퍼센트

생략

(3)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수취인이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배당을 지급받는 주식이 동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는, 상기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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