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 공제가능 여부
서면-2015-국제세원-1591[국제세원관리담당관-806] (2015. 9.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국제세원-1591[국제세원관리담당관-806]
- 회신일
- 2015. 9. 15.
- 소관
- 국세청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과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에 한하여 적용되며,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은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 비율을 곱한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되고, 국외사업장이 둘 이상 국가에 있으면 국가별로 구분해 한도를 계산한다. 따라서 해외 공사 원천징수 세금이라도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그 세법에 비추어 적정하게 납부된 것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결정된다.
【요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 된 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은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내국법인 A사의 사우디아라비아 공사에 참여하기로 함에 따라, 소속 직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자문용역을 제공함
- 발주자는 A사로, 동 건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 A사로부터 대금을 수취하면서 사우디 세법에 따른 법인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차액만 받음
2. 질의내용
○ 차기 사업연도에 국외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질의법인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 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 (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 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을 제외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⑦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를 계산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제세원-371, 2014.10.14.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 된 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 법인세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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