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내방송사가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서이46017-11569 (2003. 9.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7-11569
회신일
2003. 9.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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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방송사가 네덜란드 소재 프로구단에 지급하는 축구경기 중계권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사용료 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네덜란드 소재 다른 법인에 지급하는 위성사용료는 사용료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2조가 소득 발생지국 과세권을 인정하면서 제한세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생국인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를 생략할 수는 없다. ‍​​‌​‌​​​‌​​‌​해외 축구 중계권료 세금은 대가의 성격에 따라 구분되어 중계권 사용대가에는 15%, 산업상 설비 사용대가인 위성사용료에는 10%의 당시 제한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2002~2003시즌 중계계약과 같이 계약금을 4회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도 각 지급시마다 해당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요지】

국내방송사사 네덜란드에 소재하는 프로구단에 지급하는 축구경기 중계권료는 사용료소득으로 사용료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네덜란드 소재하는 또 다른 법인에게 지급하는 위성사용료는 사용료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송○○ 선수가 출전하는 패애노르트의 축구경기를 2002~2003시즌부터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은 4회 분할 지급조건이어서 현재 2회차분 송금이 이루어 졌고 송금시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15% 제한세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한,네덜란드와의 조세협약 제12조[사용료] 규정에 의하면 1항에서 타방국에서 과세 될 수 있다고 하고 2항에서 발생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질의1]이 일은 위 중계권료가 사용료로 분류되는 것이 옳다고했을 때 발생하는 국가에서 원천징수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질의2] 또한 15%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중계권료에 있어서 타당한 것인지 여부

[질의3] 축구 중계를 함에 있어 중계권료와 더불어 위성사용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부

[질의4] 예규에 의하면 미국폭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신업상의 설비사용의 대가로 보아서 사용료 소득으로 인식하고 원천징수 해야 하는건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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