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방송사가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서이46017-11569 (2003. 9.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7-11569
- 회신일
- 2003. 9. 1.
- 소관
- 국세청
국내방송사가 네덜란드 소재 프로구단에 지급하는 축구경기 중계권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사용료 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네덜란드 소재 다른 법인에 지급하는 위성사용료는 사용료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2조가 소득 발생지국 과세권을 인정하면서 제한세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생국인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를 생략할 수는 없다. 해외 축구 중계권료 세금은 대가의 성격에 따라 구분되어 중계권 사용대가에는 15%, 산업상 설비 사용대가인 위성사용료에는 10%의 당시 제한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2002~2003시즌 중계계약과 같이 계약금을 4회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도 각 지급시마다 해당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요지】
국내방송사사 네덜란드에 소재하는 프로구단에 지급하는 축구경기 중계권료는 사용료소득으로 사용료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네덜란드 소재하는 또 다른 법인에게 지급하는 위성사용료는 사용료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송○○ 선수가 출전하는 패애노르트의 축구경기를 2002~2003시즌부터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은 4회 분할 지급조건이어서 현재 2회차분 송금이 이루어 졌고 송금시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15% 제한세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한,네덜란드와의 조세협약 제12조[사용료] 규정에 의하면 1항에서 타방국에서 과세 될 수 있다고 하고 2항에서 발생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질의1]이 일은 위 중계권료가 사용료로 분류되는 것이 옳다고했을 때 발생하는 국가에서 원천징수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질의2] 또한 15%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중계권료에 있어서 타당한 것인지 여부
[질의3] 축구 중계를 함에 있어 중계권료와 더불어 위성사용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부
[질의4] 예규에 의하면 미국폭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신업상의 설비사용의 대가로 보아서 사용료 소득으로 인식하고 원천징수 해야 하는건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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