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처 변경
서이46012-10605 (2001. 11.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605
- 회신일
- 2001. 11. 26.
- 소관
- 국세청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과세연도부터 3년 내 창업투자조합에 출자금으로 사용했다가 조합 해체로 회수함과 동시에 신규 투자조합 설립에 사용한 경우에도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금액에 해당한다. 이는 단순한 준비금 사용처의 변경으로 보아 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3년간 균등하게 익금산입하면 되고, 조합 해체와 신규 설립을 별개로 보아 제9조 제3항에 따라 전액을 일시 익금산입하거나 제4조 제4항의 이자상당액을 납부할 대상은 아니다. 사안은 1997사업연도 손금산입·2000사업연도 출자 후 2001사업연도에 투자조합 해체 후 재출자가 이루어진 경우로, 사용처 변경의 연속성이 인정된 것이다.
【요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 한 과세연도부터 3년 내 창업투자조합에 출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기존투자조합이 해체됨에 따라 회수함과 동시에 신규투자조합의 설립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같은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금액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상황)
1. 당 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자로서 1997사업연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하였고, 그 후 3년이 도래하는 2000사업연도 중에 당 법인은 창업투자조합에 출자금으로 그 준비금을 사용하여 이번 사업연도부터 3년간 균등하게 익금산입하고 있음
2. 하지만, 2000사업연도가 지난 시점(2001사업연도)에서 투자조합의 운용상의 문제로 인해 기존투자조합을 해체함과 동시에
당 법인이 단독으로 동 자금을 신규투자조합의 설립에 사용할 경우
(질의)
단순한 사용처의 변경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1호 의 적용을 받아 3년간 균등환입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기존투자조합의 해체와 신규투자조합의 설립을 별개로 보아 동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전액 일시익금산입하고 같은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이자분을 납부하게 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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