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근로자 주식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원천46013-185 (2002. 6.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원천46013-185
회신일
2002. 6.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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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는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저축 가입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대주주 임원인 경우에도 배제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6은 종업원·소액주주 여부를 적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주식 사면 세금 혜택을 받으려는 대주주 임원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면 세액공제 등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부담 형평을 이유로 대주주 임원을 배제해야 한다는 견해(을 설)는 채택되지 않았다.

【요지】

근로자 주식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6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약

근로자주식저축을 가입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대주주임원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6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갑 설) 동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자주식저축을 가입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종업원(임원 포함) 또는 소액주주인지 여부는 그 요건으로 규정된 바 없으므로 당해 질의의 경우에도 동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을 설)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대주주임원인 경우에는 조세부담의 형평 측면에서 동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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