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시 주식보유비율 산정할 경우 보유주식에 포함여부
재소득46073-205 (2001. 11.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득46073-205
- 회신일
- 2001. 11. 5.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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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뮤추얼펀드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6 제4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주식저축의 주식보유비율을 산정할 때 보유주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서 주식보유비율을 따질 때 뮤추얼펀드 주식 포함 여부가 문언상 명확하지 않다는 질의에 대한 회신이다. 근로자주식저축제도는 주식에 대한 직접투자를 장려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간접투자 성격을 지닌 증권투자회사 발행 주식은 주식보유비율 산정 대상 보유주식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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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있어서 ‘증권투자회사의 주식’은 근로자주식저축의 주식보유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유주식에 포함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이하 “뮤추얼주식”이라 함)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6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증권저축의 주식보유비율 산정주식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구상 명확하지 않음. 따라서 “뮤추얼주식”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만약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근거규정은 무엇인지 질의함. (주식에 대한 직접투자를 장려한다는 근로자주식저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간접투자인 “뮤추얼주식”은 주식보유비율 산정주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 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의 문구만으로는 뒷받침되기 어렵다고 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