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근로자 주식저축을 해지한 경우 해지 추징세액의 범위

원천46013-334 (2002. 12.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원천46013-334
회신일
2002. 12.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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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입방식의 근로자 주식저축을 최종 저축금액 불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 추징세액은 일부 불입액이 아니라 저축불입액 전액에 대하여 징수한다. 질의 사안은 2001년 1월 16일 비과세 근로자 주식저축에 가입해 같은 날 1,300만원, 1월 26일 540만원, 12월 17일 1,160만원을 나누어 불입(총 3,000만원)한 뒤 2002년 4월 19일 해지한 경우로, 최종 불입일인 2001년 12월 17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해지되었다. 따라서 1년을 경과한 앞선 불입분까지 포함해 3,000만원 전액이 추징 대상이 된다. 적금 나눠 넣고 중도해지 세금이 걱정되는 경우처럼, 기산일은 개별 불입일이 아니라 최종 불입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당시 해석의 요지다.

요지

분할납입방식의 근로자 주식저축의 경우 최종 저축금액 불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저축불입액 전액에 대하여 해지 추징세액을 징수하여야 함.

전문

1. 질의 내용

2001. 1.16. 비과세 근로자 주식 저축에 가입하였고, 2001. 1.16. 13,000,000원, 2001.1.26. 5,400,000원, 2001.12.17. 11,600,000원을 저축한 후(저축금액 : 30,000,000원) 2002. 4.19. 해지 한 경우 이에 따른 해지 추징세액의 대상범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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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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