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주식저축 연장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
재소득46073-39 (2002. 1.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득46073-39
- 회신일
- 2002. 1. 29.
- 소관
- 국세청
2000년도 불입 후 1년 이상 경과한 근로자주식저축을 연장하면 2001년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연장신청액의 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요건은 2001년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전까지 취급기관에 저축가입기간연장신청을 하고, 근로자주식저축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다. 즉 주식저축 1년 지나면 연장 신청을 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액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며, 이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4에 따른 근로자주식저축 세액공제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2000년도에 불입하고 불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근로자주식저축의 연장방법 및 연장시 200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
【전문】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2000년도에 불입한 저축금액으로서 불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금액에 대하여 2001년도 귀속분에 대한 근로소득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 신고전까지 취급기관에 저축가입기간연장신청을 하고 근로자주식저축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2001년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연장신청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한도)을 공제받을 수 있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4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근로자 주식저축을 해지한 경우 해지 추징세액의 범위
근로자주식저축을 분할납입한 경우 해지 추징세액은 저축불입액 전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시 주식보유비율 산정할 경우 보유주식에 포함여부
근로자주식저축 세액공제 시 증권투자회사 주식(뮤추얼펀드)은 주식보유비율 산정 보유주식에서 제외
근로자주식저축 등을 배당기준일과 결산기준일 사이에 해지한 경우 비과세 여부
근로자주식저축을 배당기준일 후·결산기준일 전 해지해도 배당기준일 현재 주식 보유 시 배당소득 비과세
근로자 주식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근로자주식저축 과세특례는 대주주 임원 포함 근로소득 있는 모든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배당금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여부
근로자주식저축·장기증권저축 비과세 요건 충족자가 배당기준일에 주식 보유 시 배당소득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