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등과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51 (2004. 7.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51
- 회신일
- 2004. 7. 12.
- 소관
- 국세청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 각목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수출하는 재화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안은 자수업자가 국외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국내 의류제조업자가 제공한 원단에 자수작업을 한 완성품을 그 국내업체에 납품한 뒤 자수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T/T)로 송금받는 구조다. 요건은 비거주자등과 직접 계약할 것,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그 사업자가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또는 제조가공 후 반출할 것이다. 이처럼 외화를 받고 국내 다른 업체에 납품하는 거래도 네 요건을 모두 갖추면 영세율 대상이 된다.
【요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경우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전문】
1. 질의내용
자수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이하 “갑”)가 국외사업자(이하 “A”)와 계약에 의하여 다른 국내사업자인 의류제조업자(이하 “을”)가 제공한 원단에 자수작업을 하고 완성품을 “을”에게 납품하면 “을”은 봉재 및 검수를 하여 국외사업자(이하 “A”)에게 수출하는 때로서 “갑”은 “A”로부터 자수작업에 따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를 전신환(T/T)으로 송금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 또는 같은령 제26조 제1항에 의한 영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3. 사업자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할 것
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다.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라.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과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후 반출할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사업서비스업
다.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마. 운수업 중 보세구역내의 창고업, 해운대리점업
바.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사.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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