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전용버스엔진 개발연구용역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해당여부
서이46012-10530 (2001. 11.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530
- 회신일
- 2001. 11. 14.
- 소관
- 국세청
액화석유가스를 수입·판매하는 법인이 자기상품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한국기계연구원에 의뢰한 액화석유가스전용버스엔진 개발연구용역비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2003년 이전 종료 과세연도까지 적용)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뒤 익금산입에서 차감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등의 비용에 소요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이 정한 비용은 재료·제품·기계장치 또는 공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을 탐구하기 위한 연구·인력개발비 등 별표5의 비용을 말하는데, 판매상품과 별개인 버스엔진 개발용역은 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부 연구소 위탁 개발비라도 그 성격이 자기 상품·공정 개선과 무관하면 준비금 사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요지】
액화석유가스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로서 자기상품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액화석유가스전용버스엔진의 개발목적으로 한국기계연구원에 개발연구용역을 의뢰한 경우 그 연구용역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등의 비용에 소요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액화석유가스(LNG)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하 당해 법인이라 함)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함)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로서 상품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전용버스엔진을 개발할 목적으로 한국기계연구원에 개발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동 연구결과물이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 동 연구 용역비가 같은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 등의 비용에 소요된 금액인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질의 1>
한국기계연구원에 지급한 액화석유가스전용버스엔진을 개발 연구 용역비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5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제1호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질의 1>에서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에 해당한다면 2001사업연도 손금산입 한 준비금에 대하여 기술개발연구용역 계약이 1999년에 이루어지고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연구역비를 연구 및 인력개발비 등의 비용에 소요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2000. 12. 29 제목개정)
① 내국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이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산업(이하 “자본재산업” 이라 한다)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5 (1998. 12. 28 개정)
2. 제1호외의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3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당해 비용을 제외한다)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2000. 12. 29 제목개정)
① ~ ② (생략)
③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이라 함은 재료ㆍ제품ㆍ기계장치 또는 공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을 탐구하기 위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ㆍ기술정보비 등의 비용으로서 별표 5의 비용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관련 문서
프로그램 개발용역업무 법인의 직원 인건비 및 개발비용의 손금산입여부
수탁 프로그램개발용역 인건비는 준비금 손금산입 가능하나 세액공제는 배제
개인기업이 법인전환한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수입금액 산입여부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개인사업자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은 사업의 폐지로 보아 전액 익금산입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소매 중소기업의 ISO 인증 취득 지출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해당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과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중복적용 여부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중복적용 배제, 택일 적용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인건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여부
기업부설연구소 전담부서 연구요원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