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방송강의 유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3팀-1107 (2005. 7.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1107
회신일
2005. 7. 15.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방송통신대학이 일반인에게 1강좌 6개월 7천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유료 방송강의는,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은 학교가 학생·수강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이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 등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유료 온라인 강의 부가세 면세 여부는 강의 내용이 아니라 제공 주체가 정부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인지에 따라 판단된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방송통신대학교에서 정규 교과운영에 따라 방송한 교육프로그램을 재학생들에 게는 무료로 하고, 일반인들에게는 평생교육차원에서 저련한 가격(1강좌 6개월 7천원)으로 방송강의 유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 당해 유료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