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금융기관이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 후 토지 양도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재재산46014-43 (2001. 2.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46014-43
회신일
2001. 2. 22.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금융기관이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따라 2001. ‍​​‌​‌​​​‌‌‌‌​​12. 31.까지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은행 자구계획 토지 양도 세금이 문제된 사안으로, 2000. ‍​​‌​‌​​‌‌‌​​​12. 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6297호) 제37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부칙 제35조(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 특별부가세 제도와 개정 부칙의 경과조치를 전제로 한 해석으로,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은 자구계획에 의한 부동산 양도가 감면 대상 범위에 포함됨을 확인한 것이다.

【요지】

금융기관이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해 2001. 12. 31까지 토지등 양도시에는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6297호, 2000. 12. 29 개정) 제37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부칙 제35조와 관련됨.

2.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6297호, 2000. 12. 29 개정) 부칙 제35조(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가 동법 제37조 제1항 단서의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이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거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