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무공고 가산세의 징수 여부
제도46012-11418 (2001. 6.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2-11418
- 회신일
- 2001. 6. 11.
- 소관
- 국세청
외부감사대상 내국법인이 대차대조표 공고의무(법인세법 제114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3항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고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법 제99조)만 있는 경우 징수 여부가 쟁점이다. 해당 가산세는 신고·결정·경정한 산출세액의 1%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기준이 되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으면 가산할 금액도 없다. 따라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무공고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요지】
법인세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무공고 가산세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76조 제3항 의 대차대조표 무공고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고 법인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만 있을 경우 가산세의 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① …
② …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산출세액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0만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114조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대상법인(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은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의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동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기 사업연도만의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공고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중략-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 법인세법 제1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