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특별부가세를 이월과세 받고자 하는 경우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제출여부
법인46012-563 (2000. 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563
- 회신일
- 2000. 2. 28.
- 소관
- 국세청
합병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등에 대해 법인세법 제99조 제11항에 따른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제출의무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다. 시행령 제140조 제11항 등 관련 규정상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소유권 이전 주체인 피합병법인이 신청서 제출의무자가 된다. 결론적으로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피합병법인이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합병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피합병법인은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임.
【전문】
1. 질의 요지
□ 법인세법 제99조 제11항 의 규정에 따라 합병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를 이월과세 받고자 하는 경우에
○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지
○ 동 신청서의 제출의무자가 합병법인인지, 아니면 피합병법인인지
○ 동 신청서의 부속서류는 무엇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법인세법 제99조
【과세표준】
⑪ 합병(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ㆍ법인의 분할(제46조 제1항 각호 및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ㆍ조직변경 및 교환(제50조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다. (98.12.28. 개정)
○ 제140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⑪ 법 제99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 또는 환지처분의 이월과세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교환일 또는 환지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에 교환명세서 또는 환지처분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12.31. 개정)
○ 제82조
【서식】
⑥ 영 제140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적용신청서 및 과세이연신청서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제13호 및 제61조 제1항 제15호에 규정된 별지 제12호 서식 및 별지 제14호 서식을 각각 준용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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