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금융기관부채의 범위

법인46012-694 (2001. 5.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694
회신일
2001. 5.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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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의 양도대금으로 사업자가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 및 기업어음 중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을 1998.5.15 이전에 상환한 경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제37조상 특별부가세 감면대상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본다. ‍​​‌​‌​​​‌‌‌‌​​즉 땅 판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한 것도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때 제37조 적용 시 상환대상 금융기관부채 한도는 1997.6.30 현재 금융기관이 매입한 동 어음 등의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특별부가세는 당시 법인이 부담하던 세목으로, 위 판단은 개정 전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1998.5.15 이전에 토지등의 양도대금으로 회사채 및 기업어음 중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을 상환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대상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5.15 이전에 토지등의 양도대금으로 당해 사업자가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 및 기업어음 중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을 상환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대상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법 제37조 적용시 상환대상 금융기관부채 한도는 1997.6.30 현재 금융기관이 매입한 동 어음등의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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