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부채의 범위
법인46012-694 (2001. 5.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694
- 회신일
- 2001. 5. 8.
- 소관
- 국세청
토지 등의 양도대금으로 사업자가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 및 기업어음 중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을 1998.5.15 이전에 상환한 경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제37조상 특별부가세 감면대상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본다. 즉 땅 판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한 것도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때 제37조 적용 시 상환대상 금융기관부채 한도는 1997.6.30 현재 금융기관이 매입한 동 어음 등의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특별부가세는 당시 법인이 부담하던 세목으로, 위 판단은 개정 전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1998.5.15 이전에 토지등의 양도대금으로 회사채 및 기업어음 중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을 상환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대상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5.15 이전에 토지등의 양도대금으로 당해 사업자가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 및 기업어음 중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을 상환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대상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법 제37조 적용시 상환대상 금융기관부채 한도는 1997.6.30 현재 금융기관이 매입한 동 어음등의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관련 문서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적용 여부
대도시 공장을 지방 이전 위해 대지·건물을 2000년까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또는 50% 감면 적용 가능
금융기관의 자구계획승인 전에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감면 적용여부
금융기관이 자구계획 승인일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자구계획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않아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다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적용여부
특별부가세 감면받은 자구금융기관은 부동산 양도 후 부채비율이 증가해도 감면세액을 추가납부하지 않는다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고 후 미납부시 가산세적용
조특법 §37②2호 부채비율초과 추징은 2001.1.1 이후 발생분부터, 이전 발생분은 종전 §37④(제33조④ 준용) 적용
신공장의 취득가액 계산
공장이전 이전완료보고서상 신공장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 취득가액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