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농민에게 농업용기계를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범위
부가가치세과-574 (2012. 5.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574
- 회신일
- 2012. 5. 22.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농민에게 영세율 대상 농업용기계를 공급하면서 부수하여 부자재와 조립·설치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그 부수 재화·용역도 농업용기계 공급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농업용기계 공급에 부수하지 않고 조립·설치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는 특례규정 별표1의 영세율 농업기계인 농산물운반대·운반차·농업용스프링쿨러 설치에 쓰인 부자재의 영세율 대상 여부와, 하우스 시설공사 부가세를 포함해 시설공사와 농업기계를 일괄계약해 공급한 경우의 적용 여부에 관한 것으로, 부수 여부가 과세·영세율의 판단 기준이 된다.
【요지】
사업자가 농민에게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계를 제공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부자재 및 조립ᐧ설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업용기계의 공급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농업용기계의 공급에 부수하지 아니하고 조립ᐧ설치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전문건설업자로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 사업에 의한 시설공사 용역을 주로 수행하고 있음
나. 당사가 납품하고 시설하는 영세율 농업기계는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의 농산물운반대 및 운반차와 농업용스프링쿨러임
2. 질의내용
1. 영세율 농업기계인 농산물운반대 및 운반차와 농업용스프링쿨러를 설치하는데 관련 부자재 등도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2. 별도의 하우스시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영세율 농업기계와 시설공사를 일괄계약하여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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