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내사업자 사이에 거래하면서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되는 경우 과세 여부

법규부가 2009-190 (2009. 6.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 2009-190
회신일
2009. 6.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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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자인 갑과 을이 선박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재화가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해 국내에 반입되지 않으면 거래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0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그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를 공급장소로 규정하는데, 이 사안에서는 노르웨이 본사 A가 갑에게 판매한 선박부품을 을의 거래처인 인도 소재 B에게 직접 인도하여 재화의 이동 개시지가 국외였다. ‍​​‌​‌​​​‌​​​​‍‌‌‌‌​‌‌‌​‌‌​​따라서 국내업체끼리 거래하더라도 재화가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동한 이 거래에는 국내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다.

【요지】

거래장소가 국외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이하 ‘갑’이라 한다)은 선박부품 무역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서 본사인 노르웨이 소재 ○○○(이하 ‘A’라 한다)가 전액 출자한 법인임

○ ‘갑’이 국내업체인 □□□(이하 ‘을’이라 한다)과 선박부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으면서

- 해당 선박부품을 ‘A’로부터 구입하여 ‘A’가 ‘을’의 거래처인 인도 소재 VISAKHPATNAM(이하 ‘B’라 한다)에게 인도하는 거래를 함

2. 신청내용

위 사실관계와 같이 ‘갑’이 “을”에게 선박부품을 공급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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