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이라는 특수목적으로 사용되는 이륜자동차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세과-233 (2009. 7.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세과-233
- 회신일
- 2009. 7. 3.
- 소관
- 국세청
소방이라는 특수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조 또는 변경한 이륜자동차라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다목은 총배기량 125씨씨(내연기관 외의 것은 정격출력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2륜자동차를 과세물품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만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소방용은 이 제외 대상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방용 오토바이 세금이 면제되는지 궁금하더라도 개조·변경 사실만으로는 과세대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경찰청 면허시험용 이륜자동차가 경찰용 증명으로 제외된 사례(소비46430-976)와 달리, 소방 목적은 법령상 면세 근거가 없다.
【요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이륜자동차를 소방이라는 특수목적으로 개조 또는 변경하더라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소방이라는 특수목적으로 사용되는 “이륜자동차”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다음 각 목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각 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의 것(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의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을 제외한다)과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천분의 65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과세물품】
6. 법 제1조제2항제3호 해당물품
승용자동차
다. 2륜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씨씨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709, 2004.04.12.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25인승 승합자동차에 긴급방역 목적의 내부설비를 함으로써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캠핑용 자동차와 유사한 기능을 갖추게 되었다 하더라도, 동 차량이 캠핑용이 아닌 긴급방역 목적으로 국한하여 사용된다면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소비46430-286, 1999.06.09.
질 의:
당사는 대구 ○○공단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로서, 아래와 같이 질의함.
자동차제조업자로부터 개인이 구입한 자동차를 캠핑용으로 구조변경을 하기 위하여 특장차제조회사에 구조변경의뢰를 하여 형식승인을 받아 사용하고져 할 경우, 특별소비세과세유무 및 과세표준산출방법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5종 제1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이며, 특별소비세과세표준은 개인이 구입한 자동차구입가격에 구조변경비용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임.
○ 소비46430-976, 1998.05.11.
경찰청에서 면허시험용으로 사용되는 이륜자동차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은 "경찰용의 것"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소비22601-986,1987.12.17
승차정원 9~12명인 승합자동차를 앰블런스(환자수송 차량)로 개조하여 자동차 관리법(구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하여 보통화물로 형식승인된 차량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7호 및 동법시행령 별표 1 제2종 제7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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