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과세여부

소득46011-10085 (2001. 2.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46011-10085
회신일
2001. 2.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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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법인세를 납부한 후의 이익 또는 분배금을 출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세법상 하나의 법인으로 취급되므로, 그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된 뒤 구성원에게 분배되는 몫은 법인의 배당과 동일하게 보아 출자자 단계에서 다시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구조다. ‍​​‌‌​‌‌‌‌​‌‌​‍‌‌‌​‌‌‌‌‌‌​‌​따라서 법인세를 낸 단체에서 받은 분배금 세금이 궁금한 출자자는 해당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인세 과세후 이익을 출자자에게 분배시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되는 지의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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