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강즙과 냉동 다진마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59 (2013. 1.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59
- 회신일
- 2013. 1. 18.
- 소관
- 국세청
국내산 생강을 파쇄・압착하여 소매단위로 포장・공급하는 생강즙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어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탈곡・정미・건조・냉동・염장・포장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만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보는데, 생강의 즙을 내는 것은 그 한도를 넘는 가공에 해당한다. 첨가물 없이 향신료로 쓰더라도 생강즙 팔 때 부가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와 관세법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생강을 파쇄・압착하여 생산한 생강즙을 소매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국내산 생강의 즙을 내어 용기에 담아 판매하고 있음
- 부가적인 첨가물은 일체 사용하지 않으며, 음료가 아니라 향신료로 사용함
나. 국내산 마늘(98%)을 다져서 국내산 소금(2%)을 첨가하여 냉동포장하여 판매함
2. 질의내용
생강즙과 냉동포장한 다진 마늘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5. 채소류
0703
0712
② 양파・쪽파・마늘・리크와 기타 파속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⑩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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