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솔비톨을 첨가하여 냉동보관하는 경우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327 (2000. 2.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27
회신일
2000. 2.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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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의 변질을 막거나 신선도를 유지하려고 솔비톨 등 화학물질을 첨가해 냉동보관한 것이라도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냉동 생선 부가세를 판단할 때, 조미하지 않고 단순히 분쇄·냉동한 어육을 면세로 본 종전 해석(부통 12-28-1, 부가1265.1-205, 1981.1.28)과 같은 취지다. ‍​​‌‌​‌‌​‌‌‌‌‌다만 그 첨가가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도록 보관하기 위한 것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당시 미가공식료품 면세 근거 조문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로, 현행 제26조에 해당한다.

【요지】

생선의 변질을 막거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인 솔비톨을 첨가하여 냉동보관한 것으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통 12-28-1

신선한 어류의 껍질ㆍ머리ㆍ뼈ㆍ내장 등을 제거하고 냉동한 순살코기와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분쇄 냉동한 어육으로서 식용에 공하는 것은 면세하는 것임.

○ 부가 1265. 1-205, 1981. 1. 28.

선어의 순수한 어육을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분쇄된 어육을 보관중 변질되는 것을 막거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인산염 및 솔비톨 등)을 첨가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인 것임. 다만, 이를 첨가하는 것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도록 보관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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