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다양한 용도로 제작된 트럼프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

소비세과-161 (2014. 8.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세과-161
회신일
2014. 8.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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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술용·디자인 홍보용 등 다양한 용도로 제작되어 수입한 트럼프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은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등 오락용품에 골패와 화투류(마작·투전 및 트럼프류 포함)를 포함시켜 물품가격의 100분의 20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용도가 마술용이나 홍보용이라 하더라도 트럼프류에 해당하는 이상 마술용 카드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물품 자체가 과세물품인 트럼프류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종전 특별소비세 시절 해석(서삼46016-11915)에서도 트럼프를 과세물품인 트럼프류로 본 바 있다.

【요지】

미술품, 디자인 홍보용 등 다양한 용도로 제작된 트럼프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

【전문】

1. 질의내용

○ 마술용, 디자인 홍보용 등 다양한 용도로 제작된 트럼프를 수입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2.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해외에서 마술용, 디자인 홍보용 등으로 제작된 트럼프를 수입하여 판매할 예정임

3. 관련조세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1) 투전기(投錢機), 오락용 사행기구(射倖器具), 그 밖의 오락용품

2) 수렵용 총포류

나. 녹용 및 로열젤리에 대해서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7

다. 방향용 화장품에 대해서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7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 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1. 법 제1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

가. 투전기, 오락용 사행 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슬롯머신, 핀볼머신(호스시핀나와 빙고를 포함한다), 룰렛머신, 카지노용 기구, 골패와 화투류(마작·투전 및   트럼프류를 포함한다)

나. 수렵용 총포류(공기총은 제외한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 서삼46016-11915, 2002.11.08

【제목】

카지노 칩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트럼프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2 제1호에서 규정하는 트럼프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트럼프와 함께 사용하는 플라스틱동전(칩)은 카지노용구로 사용하는 것 이외에는 과세대상물품이 아닌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인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소비46430-88, 1999.03.06)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 특별소비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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