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선업무 중 화재진압을 하여주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서삼46015-10645 (2003. 4.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645
- 회신일
- 2003. 4. 17.
- 소관
- 국세청
예선업 및 해운대리 사업자가 2003년 3월 국내 회사 소유 원양어선에 발생한 화재를 예선업무 중 진압하고 받은 대가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한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외화를 획득하는 것으로 보아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때 외국 배에 제공한 용역의 과세표준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따라서 화재진압 대가 전액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
【요지】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예선업 및 해운대리 업체로서 2003년 3월 10일경 국내 00회사 소유의 원양어선에 화재가 발생하여 당사 예선업무 중 화재진압을 하여주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77. 12. 19 개정)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22601-1152,1990.09.01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됨.
○ 제도46015-10514,2001.04.11
사업자가 외항선박에 고장, 진동여부 등 기술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 부가46015-1816,1994.09.08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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