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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교육훈련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7-부가-0424[부가가치세과-409] (2017. 2.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7-부가-0424[부가가치세과-409]
회신일
2017. 2.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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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교육서비스업 중 교육지원 서비스업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항공기 제조 상장법인이 필리핀 국방부에 항공기를 수출한 뒤 추가로 의뢰받은 비행시뮬레이터 훈련교육이 쟁점으로, 외국법인 소속 훈련생이 국내 사업장에 출장해 교육받고 선수금 또는 용역 완료시점에 외화로 대금을 받는 구조다. ‍​​‌‌‌‌‌​‌​​​‌‍‌‌‌‌‌​‌​​​‌‌‌다만 이처럼 외국법인에 제공한 교육용역을 외화로 받았더라도, 해당 비행교육훈련이 자목의 교육지원 서비스업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만 해당한다)를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그 대금을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항공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으로서 외국법인(필리핀 국방부)과 항공기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항공기를 납품함

- 외국법인으로부터 당사에서 납품한 항공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 도로 추가하여 비행교육훈련을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함

- 비행교육훈련은 당사에 설치되어 있는 비행시뮬레이터 훈련교육 부분 만 계약함

○ 비행교육훈련 절차는 외국법인 소속 훈련생이 당사로 출장하여 당 사에서 제작한 항공기 비행 시뮬레이터실에서 교육을 실시함

○ 대금은 선수금 청구하거나 용역제공 완료시점에 청구하여 외국환은 행을 통해 외화 입금 받음

2. 질의내용

○ 추가 계약한 비행교육훈련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2.3, 2016.2.17>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차.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과-905, 2012.09.04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만 해당한다)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그 대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계약내용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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