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969 (2001. 7.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969
- 회신일
- 2001. 7. 3.
- 소관
- 국세청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설묘지·사설화장장·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 개정규정(대통령령 제17041호, 2000.12.29)에 따라 2001.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묘지 설치자가 묘지 이용권을 분양하면서 비석·상석 등 시설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비석·상석 시설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묘지 분양 부가세를 검토할 때 면세되는 장사 관련 용역과 과세되는 별도 시설물 공급을 구분해야 한다. 당시 시행령 개정 전 공급분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아 2001.1.1 공급분부터 적용되는 점에 유의한다.
【요지】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ㆍ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7호의 개정규정(대통령령 제17041호, 2000.12.29)에 의하여 2001.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귀 질의1(가)의 경우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ㆍ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7호의 개정규정(대통령령 제17041호, 2000.12.29)에 의하여 2001.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2(나)의 경우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를 설치한자가 당해 묘지의 이용권을 분양하면서 비석, 상석 등의 시설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비석, 상석 등의 시설물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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